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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비리 택시조합간부 집유

재판부 “청탁 무산에도 돈 돌려주지 않아”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브랜드 콜택시 사업의 통신사업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으로 돈을 받아 기소(배임수재)된 인천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이사장 양모(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 이사장으로서 도덕성을 지켜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고, 청탁이 무산돼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아 그 행적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받은 금액이 많지 않고 조합에 어떤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2008년 12월 중순 당시 인천시가 추진하던 브랜드 콜택시 사업의 통신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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