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민주노동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 처분된 교사 134명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내린 바 있다.
이 가운데 20일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전남, 광주, 제주교육청을 제외하고 13개 시·도교육청이 징계의결 요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인천교육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아직 징계위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인천교육청은 “교사들이 응하지 않으면 7월 이후에 다시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광주교육청의 경우 교육감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가 유보된 상태며, 제주교육청도 징계의결 요구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본격적인 징계절차는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7월 1일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시·도교육감 진보성향 당선자 입장
경기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 18명에 대해 경징계의결 요구를 결정했다.
당초 교과부의 중징계 방침보다 낮은 수위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당 활동의 근거가 미약해 경징계의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당선된 지역에서 비슷하게 감지되고 있다.
서울교육청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의 경우 실정법은 준수하지만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교육청(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난 10일경 해당 교사 16명에 대해 중징계의결을 결정한 바 있다.
전북, 전남, 광주, 강원교육청 교육감 당선자의 경우도 법원 판결 전 징계 보류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민노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문제는 교과부와의 갈등을 넘어 전국적 사안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교과부, 경기교육청에 대한 강경 태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9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민주노동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 처분된 교사 134명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내렸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이자 교사의 기본적 소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가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비, 후원당비 등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교사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위법행위므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과부는 경기교육청의 해당 교사 경징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교육청에서 방침을 따르냐, 안 따르냐를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아울러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후속조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건에 이어 제2의 법적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전교조 대응 방안 모색
전교조는 다음주 초 징계위 출석에 대한 일관된 대응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징계위원회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논평을 통해 “해당 교사들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와 법률 전문가 자문 및 내부 논의를 통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감은 작년 시국선언 교사 징계요구에 대해 ‘법원 판결 이후 징계의결을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예민한 상황에 교과부가 다시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향후 법원 판결의 추이를 보며 징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