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정당 가입·후원 교사들에 대한 경징계의결 요구를 최종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중징계 방침을 고수했던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교과부는 도교육청의 경징계의결 요구 결정에 대해 법적 검토와 후속조치를 고려하고 있어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에 이어 ‘제2의 법적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관련기사 8면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가입과 함께 당비·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교사 18명에 대한 경징계의결 요구를 최종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적극적 정당 활동 증거가 부족해 경징계(감봉, 견책)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중징계(파면, 해임) 방침보다 수위를 낮춘 결정의 근거로는 대상이 된 교사들의 당비·후원금이 소액이고 지난 2008년경 납부가 종료된 점, 정당의 대내외 정치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 방침대로 일괄 중징계 처분이 이뤄질 경우 교육현장과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 혼란을 초래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해당 교사들의 자성을 요구하는 한편 경징계 수준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과부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도교육청의 판단에 대해 법적 검토와 후속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징계 방침과 달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경징계로 수위를 낮춘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경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법적 검토와 후속조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5월 20일 ‘민노동 가입 등 관련 교사 조치 방안’을 통해 시·도교육감에게 교육공무원 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절차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