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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혈연 이해관계 있을때 의안 심사·예산 심의 활동 금지

국민권익위 ‘행동강령’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의 과정이 본인이나 배우자, 두 사람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안건 심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받을 경우 의회 의장으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에 적용되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원은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 개입하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면 안된다.

아울러 의원은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도 없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행동강령위원회를 설치해 위반 사항을 담당하도록 했고, 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실정에 맞는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누구든지 의원이 소속 의회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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