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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법안 본회의 ‘재부의’ 격론

국회는 21일 12개 상임위를 열어 세종시 수정법안 처리, 4대강 사업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세종시 수정법안의 22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국회법 87조를 적용, 수정법안이 국토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재부의할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많은 수의 국민이 수정안을 원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토위에서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여야 대표가 합의를 통해 상임위에서 폐기 의결하기로 했는데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살려 본회의에서 찬반을 묻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친이계 김기현 의원은 “세종시 원안은 비현실적 지역균형발전 방안”이라며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수정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 유치를 위한 혜택 등 ‘플러스 알파’도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유정복 의원은 “현실적으로 세종시 수정 추진은 불가능하다”며 ‘출구전략’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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