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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매매상 유치 ‘손바닥 뒤집기’

구리시의회, 임기만료 목전 관련조례 재정 추진 “순수성 의문”
‘유치 제한’ 3개월만에… 주민들 의혹 제기

구리시의회가 공유재산에 자동차매매상을 유치할 경우 특혜의혹이 제기돼 유치할 수 없는 종목으로 조례를 고쳐 놓고, 3개월 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이 일자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시의회가 시가 요구한 자동차 매매상 유치 조항을 삭제한 뒤 또 다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시의원들이 임기를 불과 몇 일 앞둔 시점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21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구리역사 뒷편 9천727㎡ 등 도심 한 복판 세 곳의 시공유지에 자동차매매상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고치기 위해 조만간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리시의회는 지난주 말 의원들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에 필요한 의원 동의절차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다음주 중 임시회를 열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3월 16일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가 요구한 자동차 매매상 유치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권봉수의원은 이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해 평소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동료 의원이 임기내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해 임시회 소집요구 서명에 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및 주민들은 의원 자신들이 개정했던 조례를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고치려는 처사는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리바로세우기시민연대 홍흥표 의장은 “당시 최고병 구리시의회의장을 만나 면담을 갖고 주민들의 생활피해를 호소하며 조례개정을 반대했었다”며 “시의회가 임기 말에 주민들의 뜻을 외면해 가며 또 다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홍 의장은 또 “자동차매매상은 절대로 들어 와서는 안되는 종목”이라며 “주민들과 공조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시의원도 “특혜의혹이 있어 삭제했던 종목을 똑같은 의원들이 임기 말에 다시 고치려하는 것을 주민들이 바로 보겠느냐”며 “오해 소지가 있는 등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가 보유 중인 공유지는 인창동 문화예술회관 예정부지 9천727㎡와 수택동 수택고 앞 아파형공장부지 1만1천138㎡, 구리여고 앞 1천900㎡ 등 2만2천765㎡에 이른다. 이 공유지는 모두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으로 싯가로 따지면 수 천억원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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