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의 마지막 허파라고 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원인은 두가지다. 하나는 법을 무시한 막무가내식의 훼손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단속과 사후조치의 태만이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그린벨트제도를 도입한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이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후일에 와서 가장 위대한 정책으로 평가 받았다. 고통과 불편이 뒤따르기는 했지만, 그때 그린벨트를 강제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산림과 자연환경은 존재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 그런 과정과 가치 때문에라도 그린벨트는 엄격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한데 군사정권 이후 정치논리에 따라 선심을 쓰다보니, 금단의 절대불가침은 어느새 종이호랑이가 되고 말았다.
그 같은 실례는 먼데 있지 않다. 경기도가 바로 현장이다. 99년 이후 경기도는 감사원 건설교통부와 함께 4차례에 걸쳐 기린벨트의 불법 훼손에 대한 감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하급기관이 명령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독행정의 한계를 드러냈다.
하남시는 그 대표적인 예다. 적발된 1천7백여 건 가운데 4%에 해당하는 69건만 원상복구 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 경고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밖에 시흥시가 376건 가운데 126건(34%), 광명시도 68%에 그쳤다. 여기에서도 의문은 남는다. 말이 원상복구이지, 한번 절단난 자연을 원형 그대로 복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린벨트의 보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는 보다 핵심적인 원인이 있다. 다름 아닌 단속 공무원의 태부족이 그것이다. 한 공무원이 취재기자에게 던진 말은 현실을 외면한 채 강요만 하는 행정조직의 불합리성을 극명하게 대변하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 고발 등 관련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직원이 2명뿐이데 그나마 지난 3년 동안 상급기관의 감사와 점검을 받는데 1년 반을 소비했으니, 무슨 수로 그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이 어디 하남시 뿐이겠는가. 열명이 한명의 도둑을 잡지 못한다고 했다. 도둑을 잡으려면 경찰관이 필요하듯이, 그린벨트의 훼손을 근원적으로 막으려면 단속 공무원의 증원은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