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이나 대중교통 교차지의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돼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와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 소형주택 건설 비율 등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주요 역세권이나 간선도로 교차지 등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나 토지의 고도 이용, 건축물 복합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개정안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를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이나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정했다.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철도, 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 연결지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이다.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군·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이 지구에서는 학교시설의 경우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고 주차장도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설치 기준의 50%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60㎡ 이하 소형주택 건설 비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50% 이상 범위에서, 그 밖의 지역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