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이 22일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됐지만,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수정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표결 처리’를 강행할 태세여서 정국이 냉각될 조짐이다.
친이계는 의원 개개인의 표결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도 의원 30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친이계는 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가 170∼180명에 달해 세종시 수정 법안들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또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로 친이계는 조만간 본회의 표결 처리를 위한 서명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본회의 표결 처리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수정안 본회의 통과라는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 다른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과 ‘물밑 공조’를 통해 표 단속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소속 의원들에 대한 해외출장 금지령도 내린 상태다. 친박계도 세종시 수정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상정·처리키로 한 여야간 합의를 거론하며 ‘오기정치’‘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친박계는 세종시 수정 법안들이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참석해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친이계가 세종시 수정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부의·표결 처리를 추진할 경우 본회의장에서 물리적 충돌없이 표결을 통해 세종시 수정 법안들은 최종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