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민주노총이 23일 도심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서울노동청과 대책회의를 열어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지면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쇠파이프 등 시위용품 반입을 사전 차단해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하거나 도로점거 및 교통방해 행위로 변질될 경우 즉시 해산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서울경찰청도 보신각 앞에서 이뤄지는 신고 범위 내의 집회는 보장하되 도로 점거나 거리시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소송ㆍ가압류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