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241명을 대상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 처분키로 했다.
시는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중 장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241명의 체납자에 대해 6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공매처분안내 예고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의 이번 공매 예고된 체납액은 43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체 체납액 199억원의 2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는 예고기간에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분납 등 납부 의지를 보여주는 체납자는 공매를 보류해 체납자의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할 방침이다.
박흥복 세정과장은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199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아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기로 했다”며 “지방세를 장기간 내지 않은 비양심적인 체납자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