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경찰서는 24일 상가 출입문을 따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K(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K씨가 훔친 물품을 매입한 L(47)씨 등 6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50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횟집 상가 출입문을 도구를 이용해 따고 침입,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 3일부터 지난 2월까지 이 일대에서22차례에 걸쳐 2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