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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감하는 이웃정책과 장애인 연금제도

 

장애인정책은 장애감수성은 커녕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이해조차 없다는 게 오늘날 장애인계 민심이다.

그래서 총궐기대회와 거리로 나서는 장애인 단체들이 갈수록 요동치고 있다. 이유는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기만적인 장애인연금의 시행, 장애인차량 LPG지원 전면 중단, 장애인 고용문제를 다루는 대표기관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비장애인 이사장 코드인사, 부적절한 장애판정으로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서비스의 지원 배제 등이 이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정책의 시행으로 장애인의 삶이 바뀌는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장애인의 지적에도 장애인연금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 역전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뇌병변 1급 장애인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비와 장애수당, 서울시의 경우 자체예산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지급하는 보조수당으로 생활한다.

공공부조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장애인에게 정부의 정책의 변화는 곧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

장애인연금법은 기존의 장애수당을 받는 이들을 장애인연금의 당연 수급자로 지정하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장애수당보다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된다. 장애인연금법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에게는 기초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만원의 부가급여를, 차상위계층은 5만원의 부가급여만 지급하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으로 잡아 기초생활보장수급비에서 그대로 차감하기 때문이다. 아직 노인이 되지 않은 장애인들과 애가 없는 노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던 약 13만명의 장애인이 7월부터 장애인연금 9만1천원의 기초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들의 소득은 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반면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신규 장애인연금 대상자들의 소득은 대폭 늘어나게 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결국 기존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은 별다른 차이가 없고 오히려 차별적인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 있다. 애초에 정부의 명칭대로 중증장애인연금법에서 장애인연금법으로 중증이란 단어가 빠진 채 통과는 되었지만 그 핵심은 1급과 2급의 장애인과 3급 중 일부만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9만원에서 15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은 1천519억1천900만원에 불과해 전체 장애인의 13%에 해당하는 32만5천명만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다.

결국 장애인 10면중 1명만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장성이 매우 낮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연금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

장애인연금의 제도가 수당차원을 넘어 연금으로서 장애인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틀이 됐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연금제도에 걸맞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있어야 하며, 협소한 대상자의 확대문제, 소득역진성의 문제는 해결돼야 할 당면과제이다.

무늬만 연금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연금제도가 돼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경제성장을 가져온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인간개발지수와 삶의 질인 복지제도를 잘 갖춰야 함을 물론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니라 국내 총생산대비 장애인관련 예산비율이 OECD 23개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적은 예산은 낮은 수준의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장애인 복지의 한계로 이어진다. 단지 비장애인보다 조금 불편하고 먼저 장애가 되었다는 것뿐이다.

그들을 위한 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는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다. 국가의 품격은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복지확대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장애인이 주변인이 아닌 당당한 이웃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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