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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옆 아파트 소음피해 공사·시 1억2천여만원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 642명에게 한국도로공사와 경기 성남시가 1억2천800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조정위는 “이 아파트의 소음도가 야간에도 최고 72dB(데시벨)로 측정돼 배상 기준이 되는 65dB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02년 1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왕복 4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되고 나서 교통 소음이 증가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애초 평가된 피해배상액은 2억6천만원이었으나 조정위는 1996년 입주 당시 주민들이 기존 도로들로 인한 소음 피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이를 절반으로 감액했다.

배상액의 90%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나머지 10%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의 관리주체인 성남시가 부담해야 한다.

조정위는 도로공사와 성남시가 방음벽 추가 설치, 저소음재 포장,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 등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일 대책도 세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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