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도심 전 지역에 대대적으로 구도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시공사들은 사업성 부족과 주택·건설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개발에 나서지 않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9일 인천시와 해당건설사에 따르면 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그동안 각종사업을 개발사업 등으로 9조 4천여억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LH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려던 구도심개발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시는 지역 총 212곳을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해 구도심권에 대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하자는 취지로 구도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비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지정해 개발열풍에 휩싸이면서 난개발은 물론 구도심지역에 대한 누더기 도시개발이 우려되는 등 조속한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정비사업구역 중 4개 구역은 낮은 사업성과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시공사가 개발에 나서지 않아 사업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LH공사가 추진하려던 10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운데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는 동구 대헌공교 뒤와 남구 용마루, 송림4동, 부평구 십정2동 지역은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동우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역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통해 추진하려 했으나 행정자치부의 사업시기 조정명령에 따라 사업추진이 잠정 보류 돼 자역주민들로 부터 강한 불만을 사고있다.
시는 이에 따라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현재 국토부가 추진중인 도시재생법 개편 이후 시행하는 한편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시기를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침체된 주택 건설경기로 인해 구도심권에 대한 재생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법제 개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