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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다면평가점수 공개 이유 없어”

수원지법 행정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교감 승진에서 탈락한 성남에 모 중학교 A교사가 ‘다면평가 세부 점수를 공개하라’며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요소가 포함되는 다면평가의 세부 점수가 공개될 경우 평가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으로 자유로운 평가를 못 해 평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면평가 점수 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원고의 알권리는 미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인사관리 및 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교사는 2008년 12월 동료 교사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다면평가에서 점수가 낮아 교감 승진에 탈락하자 평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평가위원별 평정 등 세부 점수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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