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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매각 수뢰 도교육청 前 국장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폐교 매각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K(57)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가 뇌물을 줬다는 S씨의 진술뿐이다. 공시지가만 49억여원에 이르는 분교를 3억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6천만원을 줬다는 청탁 내용부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분교를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뇌물을 받았다면 매각을 위한 시도가 있어야 함에도 매각 시도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씨가 주장하는 뇌물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S씨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하는 점, 뇌물을 제공 경위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S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K 전 국장은 2008년 경기도 광주시의 한 초등학교 분교의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부지를 싸게 팔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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