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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운전 보험할인 5~10%P 확대

최대 70%·자기부담금-할증기준금액 연동제 검토

금융당국은 자동차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최대 할인율을 현재보다 5~10%포인트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현황과 업계의 자구노력 추이를 지켜보면서 최대 60%인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65~70%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지 않는다면 매년 보험료가 평균 6.7%씩 내려가고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많으면 10%포인트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가 100만원인 가입자가 오랜 기간 무사고시 현재는 최대 6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규정이 바뀌면 최대 70만원 할인을 받아 30만원만 내면 된다.

금융당국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을 자차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 금액에 연동해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원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선택하면 됐지만 앞으로 보험료 할증기준 금액에 연동될 경우 가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부담금 하한선이 정해지는 결과가 된다.

다만 자기부담금을 높일수록 보험료는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증가하더라도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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