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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 문란 혐의 제약업체 등 30곳 838억 추징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거래질서 문란 혐의가 짙은 30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접대성 경비 지출 관련 탈세조사를 진행해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8명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제약업체 등이 자사제품 판매 증대을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 1천30억 원을 찾아내 관련 세금 462억원을 추징했다.

또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유통과정은 물론 세금계산서 불성실 수수 협의가 있는 거래처도 동시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 사례를 보면 의약품 제조업체 A약품은 자사제품의 처방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병·의원 개업 시 의약품 무상지원, 체육행사, 해외연수·세미나, 의료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 지원 명목으로 접대성 경비 175억원을 제공한 뒤 이 경비를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 일반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분산처리해 손금을 계상함으로써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A약품에 법인세 등 85억원을 추징했다.

주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B약품은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일부 약국에 37억원의 의약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뒤 도매상 등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거래처로부터 22억원의 의약품을 매입한하고도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로부터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이 업체는 부가가치세 등 7억원을 추징당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접대성 경비의 변칙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협의가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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