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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모라토리엄

안병현 논설실장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라틴어로 ‘지체하다’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대외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를 말한다. 신용의 붕괴로 채무의 추심이 강행되면 기업의 도산이 격증해 수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안정을 위한 응급조치로서 발동된다.

원래 프랑스에서 비롯된 제도인데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게 됐다. 국제적인 예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금지불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배상금은 1천320억 마르크라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독일은 연차적으로 분할지급하고 있었으나 자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충당됐다. 1931년 세계공황의 심각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대통령 후버가 유럽 제국의 대미전채에 대해 1년의 지불유예를 한 것이 그 예인데, 이를 후버 모라토리움이라고 한다.

국제법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전쟁은 금지돼 있다. 모라토리엄을 선포한 순간 모든 것은 현찰 거래만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때에 모라토리엄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석유 수입부터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성남시장에 취임한지 2주일도 안돼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모라토리엄’을 피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무조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 이전에 자기 봉급을 동결하거나 공무원들의 피나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10위권이고 올해 재정 자립도는 67.4%로 경기도 1위다. 세금도 지난해 같은 기간 3천490억 원에 비해 19%나 늘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가뜩이나 불안한 ‘지방자치 무용론자’들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배경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 의문점을 낱낱이 밝혀 주었으면 한다. 성남시민들의 자존심이 심히 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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