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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관(史官)’제도 확산됐으면

수원시가 염태영 시장 취임과 함께 ‘사관’ 역할을 하는 기록담당제를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록담당 공무원은 시장의 집무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시장의 언행을 기록으로 남긴다. 수원시가 ‘사관’제를 도입한 것은 투명한 행정과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것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그 발상이 신선하다. 이런 조치는 무엇보다 앞으로 투명행정을 추구하겠다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난 것이어서 환영 할만하다. 물론 기록담당공무원이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 부정부패는 밝은 대낮에 관공서 시장·군수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원시의 기록담당제 도입이 신선해 보이는 것은 기록담당공무원이 항상 동석함으로써, 늘 목민관으로서의 공정한 마음자세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 관계자에 따르면 “염태영 시장을 독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독대 자리에서 은밀히 오갈 수 있는 각종 비리와 부패의 싹이 기록담당에 의해 사전차단 된다”고 말한다. 기록담당을 곁에 둠으로써 시장 스스로 명확하고 깨끗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외부사람을 만나거나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을 근거로 남겨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록은 후세에 수원시의 중요한 역사자료로 남겨지게 되고 후임 시장들이 행정을 펼칠 때 필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 과거 왕들이 정사를 처리할 때 사관이 임금의 모든 언행을 일일이 기록했듯이 시장의 대화나 각종 지시사항, 업무 내용이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더할 나위없는 훌륭한 기록이 되는 것이다. 사실 정조가 시행했던 문화정책 중 하나가 기록이고, 지금 수원화성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화성문화제 능행차 등을 재연할 수 있는 것도 ‘화성성역의궤’와 ‘원행을묘정리의궤’라는 훌륭한 기록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수원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치단체장이 비리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마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그 지역 주민들까지도 함께 매도되곤 한다. 군수가 비리를 저질러 중국으로 도망가려다 붙잡힌 충남 어느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외부인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 모든 지자체장이 곁에 사관을 두지는 못하더라도 사관이 지켜보고 있다는 심정으로 스스로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책임감과 열정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면 훌륭한 목민관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며 그 지역 발전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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