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법률, 명령, 규칙으로 이어지는 법체계상 가장 우위에 있는 모법(母法)이다.
국가 통치체계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로 규정되는 헌법은 국가를 국가답게 하는 근본법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됐는데 이는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17일을 기리고 역사적 계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음을 명문화 것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밝히는 근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제헌절은 4대 국경일로 불리우면서도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달리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그 권위가 침해되는게 아니냐는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여기에 9번에 걸친 개헌은 ‘누더기 헌법’이라는 비아냥을 살 정도로 위상이 추락했고 집권자의 입맛에 맞는 헌법개정은 헌법의 존엄성을 훼손해 왔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돕기위한 소위 ‘사사오입’의 2차 개헌과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단행된 6차 개헌, 1972년 유신체제 확입을 위한 5차 개헌,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집권을 위한 8차 개헌 등은 우리 헌법의 욕된 역사로 기록돼 있다.
반면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열매로 추진된 9차 개헌은 시민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찬란한 현대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난 17일은 제62회 제헌절로 국회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각종 기념식을 가졌다.
헌법을 만든지 62회를 맞은 요즘 정치권의 화두는 개헌(改憲)이다. 개헌은 정치권의 필요가 아닌 국민적 공감대와 역사의 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필요하다.
헌법은 국가의 근간인 만큼 그 개정역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기회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