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위생과는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이용객이 많은 공중위생업소(숙박, 목욕, 이용, 일반 미용, 피부미용)49개소에 위탁세탁물과 자체세탁물을 수거해 일반세균 및 대장균 분포를 확인하고자 검사를 의뢰했다.
연구원 검사결과 이들업소에서 사용하거나 제공되는 수건의 대장균 분포는 모두 음성으로 나온 반면, 일반세균검사는 19개소(전체업소 38.8%)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는 숙박업 총 10개 업소(위탁4, 자체6)를 검사한 결과 자체 세탁하는 2개 업소가 일반세균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의 20%에 해당했다.
목욕업은 총 9개 업소(위탁5, 자체4)에 대해 검사한 결과 위탁세탁 3개소와 자체세탁 2개소가 초과(전체업소 55.5%)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됐다.
일반미용 업의 경우 총 10개소(위탁5, 자체5)중 위탁세탁 1개소와 자체세탁 2개소에서 기준치의 30여%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고 자체세탁 피부미용업소는 총 10개소 중 2개 업소만 기준치를 초과해 전반적으로 위생관리의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용업의 경우 모두 자체세탁을 하고 있으며 총 10개 업소에 대한 검사 결과 70%에 해당하는 7개 업소가 일반세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건 수거 검사는 현 공중위생관리법상에는 사용수건의 경우 세탁 의무만을 명시하고 세탁방법이나 위생 상태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업소별로 세탁방법 등에 대해 마땅히 제재할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구는 “관련협회나 자체 공중위생업소 차원에서 업소가 사용수건 등의 세탁·보관 위생관리요령에 대항 권고(안)을 마련하고, 위생 교육을 강조하는 등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개별적 위생관리하는 기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