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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주여성의 억울한 죽음,더는 없어야

지난 8일 부산에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지 8일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에게 살해당한 20세의 베트남 여성의 이야기를 접하며 그녀의 부모와 가족들이 느꼈을 충격과 슬픔, 분노를 함께 느낀다. 목숨을 잃은 베트남 여성 탓티황옥씨의 부모는 사위가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지난 8년 동안 우울증과 정신질환과 관련해 57차례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데 있다.

어떻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국제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는 우선 돈만 생각한 국제결혼 중개 업체들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처참한 일이 빚어지게 된 것은 혼인 상대의 병력을 검증하지 않고 혼인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정부의 잘못이다. 결혼이민자의 수는 점차 증가일로에 있지만 심각한 국제결혼의 중개 시스템과 인신매매에 가까운 강압적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혼중개업소의 악질적인 행태와 문제점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 결혼한 신부 살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천안에서 당시 19세의 베트남 신부가 남편에게 폭행당해 죽은 사건이 있었다. 또 2008년에도 22세의 베트남 이주여성이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입국한지 한 달 만에 추락해 사망한 이 여성의 의문은 지금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계 단체들이 수차례 정부의 관계기관에 결혼정보회사의 문제점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국제 혼인은 ‘개인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라 개입할 수 없다며 발을 빼곤 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지자 최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 둘 수 없다며 국제결혼을 억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몇 주 만에 얼굴 한 번 보고 결혼을 성사시키고, 터무니없는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한국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점 등이 고쳐야 한다. 특히 결혼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 전제요소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결혼이주여성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령을 서둘러 정비하고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 및 교육 강화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주여성들을 돕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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