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일 자치단체의 신청사 건립 금지 등 종합처방을 내놓은 것은 지자체의 방만한 살림살이로 재정난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실해지기 전에 문제점을 찾아내 지출과 빚을 줄이고 중앙정부와 주민의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하며 자체 세원을 확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지방재정 부실의 싹은 잘라버린다
우선 올 연말까지 지자체의 세입결손과 채무, 낭비성 지출 등 주요 재정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재정 위험 등급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등 세 단계로 분류해 서로 다른 처방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주의’ 지자체에는 심층 진단 후 세출 및 채무 조정 등 자구노력을 할 것을 권고하고 ‘심각’ 지자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과 지방채 발행을 제한한다.
‘심각’ 지자체는 결원을 보충하지 않거나 경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뼈를 깎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채무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방채 발행의 승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행안부가 설정해 준 한도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한도를 넘으려고 할 때는 행안부 승인 등 각종 난관을 뚫어야 한다.
지자체는 채무상환비율(상환실적/일반재원)을 기준으로 10% 미만인 유형Ⅰ, 10∼20%인 유형Ⅱ, 20%를 초과한 유형Ⅲ으로 분류돼 지방채 발행에서 차별을 받는다. 유형Ⅰ은 일반재원의 10%, 유형Ⅱ는 5%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고, 유형Ⅲ은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찍을 수 없는 것이다.
◇ `흥청망청‘ 지자체엔 채찍 든다
지방재정 부실 사태가 성남시의 호화 청사 논란으로 촉발됐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청사 신축이나 낭비성 축제 행사는 엄격히 제한된다.
우선 내달부터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청사를 신축할 수 없고 굳이 청사를 세우려면 사전 타당성 조사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고 리모델링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가 청사를 리모델링하면 사업비를 최대 150억원까지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융자를 지원하지만, 투융자 심사 없이 청사를 신축하면 비용만큼 교부세를 감액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방 세원을 확충하고 과세기반을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부가가치세의 5% 규모로 도입된 지방소비세 규모를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10%로 확대하고 실효성 없는 비과세ㆍ감면 대상을 정비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 부실도 막는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재정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택지개발과 뉴타운 건설 등 개발 사업이 확대되면서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347.1%에 달할 정도로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주택ㆍ토지개발사업의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는 순자산의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축소하고 1조원 이상 채무를 진 공기업은 5개년 중장기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해 재정 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