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되고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의회 활동비가 축소된다.▶관련기사 3면
내달부터는 전국 지자체의 재정상태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을 점검해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재정건전화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축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리모델링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청사의 표준면적 기준을 법제화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등을 덜 받게된다.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채무상환비율까지 반영하고 재정 상황별 지자체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