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최근 휴가철을 맞아 불법행위 및 산림훼손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단속반을 편성, 휴가철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7개반 43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25일까지 계도를 실시한 후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집중단속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산주 동의 없는 산나물·약용식물 채취 및 밀반출 행위, 오갈피·헛개나무·엄나무 등 약용수종과 희귀식물 채취 및 밀반출 행위, 산림정화보호구역 내 취사 및 쓰레기 투기, 오염행위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한다.
군은 특히 가평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정당한 산림단속 및 행정지도에 대해 불응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많은 인파가 산과계곡으로 찾음으로 인해 소중한 산림자원 훼손이 예상된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생태환경과 자원을 보존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 및 약용식물 채취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물 등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