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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렴 공무원 위한 의식개혁 절실

경기도지사와 31명의 도내 시장, 군수들이 청렴행정을 위한 협의문에 사인한지 하루 만에 일선 공무원의 비리사건이 터져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도에 따르면 김포시 일부 공무원들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수수와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결국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청렴행정을 위한 선언도 그 의지가 공직사회 전체에 전파되고 공직자 모두가 의식개혁에 동참하지 않고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 공무원 6명은 지난 3월 2박3일간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 등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모든 비용을 업체에 부담시켰을 뿐 아니라 이 가운데 2명은 성접대까지 받았다. 이들 비위 공무원들은 김포시로부터 출장비를 지급받고도 동행한 업체 직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 972만원을 부담시켜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하자 관련자들의 허위진술을 유도함은 물론 사실관계의 은폐를 주도하고 서류까지 조작해 사건을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증폭시켰다. 누구는 이같은 비리행위가 31개 시군 중 김포시에 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 도지사와 31명의 시장, 군수들이 사인한 청렴행정을 위한 협의문이 작성되기 전이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비리행위는 ‘빙산의 일각’이자 샘플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않은게 사실이다.

현재 이 시간 또 어느 곳에서는 비리행위가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도민들의 시선도 기우가 아닐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은 공무원들의 비리행위에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의 부패행위 공무원은 ‘정상참작’이나 ‘깊은 반성’ 등의 불명확한 사유로 징계수위를 낮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고 소청을 제기할 경우 소청심사보고서에 ‘징계 감경 제한비위’라는 내용을 명문화해 징계완화를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외부의 징계강화보다 절실한 것은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이다. 청렴을 향한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공직관이 뿌리내릴 때만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단절할 수 있다.

공무원 모두가 부와 명예 가운데 부(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공직의 특성을 생활화하고 의식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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