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임시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개정된 행정심판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바꾸고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시처분제도는 민원인에게 생길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권익위 측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가시험 응시자가 자격 미달을 이유로 원서 접수를 거부당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청구인은 이 제도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응시 자격을 부여받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에 시.도행정심판위를 비롯한 다른 행정심판 운영기관에 대한 조사·지도 권한이 부여되고 행정심판법에 대한 예외적인 절차 결정 때 중앙행정심판위와의 협의가 의무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