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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추행 교사 추방돼야

연일 계속되는 교육계의 추악한 성추행이 우리사회를 분노케 하고 있다.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교육계 인사들의 짐승같은 행태가 연약한 어린 학생에 집중되고 있어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스승을 하늘같이 여기는 교육관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교육자들의 성추행은 교육자 스스로 교권을 추락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 학생들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상처로 남고 있다.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처녀성을 잃으면 예뻐진다는데’ 등 시정잡배들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일삼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피소됐다.

이 교장은 지난 2008년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선 공로로 대통령 표장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파주에서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여학생을 빈 교실에서 성추행한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

안양과 포천에서도 제자를 대상으로 한 교사들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져 관계기관이 서둘러 조사에 나서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교육계의 성추문은 경기도에 한정되지 않는다.

경남 하동에서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여학생을 보건실에서 기다리게 한 후 찾아가 볼에 입을 맞추고 포옹한 혐의로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에서는 수학교습을 핑계로 자신이 지도하던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수학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이같은 사례들은 교육계의 성추문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교육계의 추악한 단상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을 보장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내부자에 의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은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계의 성추문에 대해 여론은 엄중한 단죄를 요구하고 있다.

교사들의 성추행사건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나 경고, 담임교사 교체 등의 솜방망이 조치로는 교육계의 뿌리깊은 성추문을 단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약한 제자, 교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 자행되는 교육계의 성추문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성추문이 확인된 교사를 영원히 교단에서 추방하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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