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7일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경기교육계 안팎에서는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검찰에서는 항소할 뜻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도내 진보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김상곤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가 나온 것은 법원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김 교육감의 의지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환영했다.
정영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해 판단했을 걸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교육행정이 혼란스럽지 않게 추진돼 모든 교원이 바라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와 함께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 교육감은 ‘직무정지’라는 위험부담을 덜게 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선고나 선고유예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법원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인정해줘 앞으로 김 교육감의 활동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의 한 장학관은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경기교육은 혁신교육과 무상급식 등 김 교육감의 핵심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양 측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윤갑근 2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김 교육감은 담화문 등을 통해 시국선언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통해 사실상 징계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재량권을 인정한다면 교육공무원징계령이 사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기간 내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훈 공안부장도 “이번 판결로 인해 자치단체장이나 교육단체장에게 징계권이나 심의권을 모두 넘기게 되면 향후 공직사회 기강 및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