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출산장려와 임산부에 대한 우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안산지역의 각 관공서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단 한곳도 없어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안산시청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어 ‘말뿐인 출산장려정책’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28일 시와 임산부 등에 따르면 일반주차장의 면 규격은 2.3×5m로 양옆에 차량이 주차된 공간 사이에 임산부가 차량을 주차할 시 탑승·하차에 많은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최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주차시 임산부들의 편의 제공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임산부들의 불만사항을 수렴해 경북 경산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임산부들에게 우선 주차 혜택을 주고 있으며, 경남에도 주부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 공공기관 등을 시작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했다.
하지만 안산지역의 각 관공서들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사 내 임산부들을 위한 전용주차장을 단 1면도 할애하지 않고 있다.
임산부 박모(30·고잔동)씨는 “안산시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각종 출산장려 정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정작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는 무관심해 임산부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임산부들은 출산지원금이나 축하 메시지 등도 좋지만, 임산부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급선무”라고 토로했다.
임산부 이모(29·호수동)씨도 “일반 주차장내 주차선 간격이 좁아 주차한 후 내릴 때 배가 걸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혹시나 하는 걱정도 되고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경적소리에 놀란 적도 한두번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 관계로 대부분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들을 위한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