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징계안을 상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강 의원 징계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징계심사소위원회 회부, 외부 민간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국회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중재위가 지난달 29일 조정결정을 통해 (여성비하 발언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 2곳에 대해 반론보도를 게재토록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측은 “강 의원이 여학생에게 ‘사모님만 없었으면 대통령이 네 (휴대전화) 번호도 따갔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강 의원이 아닌 동석한 남학생이 말한 것으로 모 언론사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면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당 윤리위에 내일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