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군인, 차량기사, 이웃주민 등의 잇따른 미성년 대상 성범죄가 전국을 강타한 뒤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성범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정부는 G20정상회의, 4대강 개발사업 등 매우 성대한 사업들로 바쁜 시기 인 듯하다. 그러나 국가와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일은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무엇이 이러한 사건들을 벌어지게 하는 원인일까? 이것은 사건의 심각성을 벗어난 우리사회의 자화상과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속이고, 속고, 죄를 저질러도 뉘우칠 줄 모르고, 나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사회….
한 아이가 학교에서 낯선 사람에게 끌려가며 울먹이고 있어도 이상한 점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어른들의 무관심과 나만 아는 이기주의,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홀로 방치돼 부모를 기다리며 골목에서 놀고 있을 때 낯선이가 건넨 ‘함께 놀자’는 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아동의 ‘지독한 외로움’ 등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아동관련 성폭력 사건들이 판을 치는듯한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대안은 없는 것인지 그저 답답할 뿐이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연신 강력한 아동성폭력 사건들과, 그때마다 반복되는 국민적 분노와 함께 정부에서는 각종 서슬 퍼런 대책을 마련해 내 놓고 있다.
또한 경찰은 지난달 5일 ‘범인검거’와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춰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국회는 지난 6월 29일 본회에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내년 7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아동 성범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대책의 필요성도 모두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책’일 것이다.
이에 근본적인 대책은 ‘지역 돌봄’과 ‘인권의식 신장’ 그리고 ‘지역 공동체성 강화’에 있다고 여겨진다.
나홀로 시간을 보내는 아동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고민과 개입,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의 설계 및 관리, 안전관련 기관들과의 지역 협력 등이 필요하다.
지역 공동체의 돌봄 기능을 통해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각종 치안 조직이나 자율 방범 조직, 민간 조직 및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연결해 ‘보호의 연결고리’를 형성해 적절한 지역 돌봄과 지역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이뤄나가도록 지역에서 시민단체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의 기저에 여전히 남녀, 이중적, 불평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성문화와 인터넷 상의 상업성, 폭력성 매체 등 그 근본적인 유해환경을 적극 차단하고, 건강한 환경을 이뤄나갈 수 있는 지역의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다.
성폭력은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한 기준이된다. 그러나 아직 생각이나 판단이 다 자라지 못한 어린이의 경우에는 저항하거나 충분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동은 모두 심각한 성폭력이다.
어린이는 애정 표현과 성폭력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도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어린이를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 등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아기 때부터 발달 수준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어린이 전문 단체에서 강조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확대를 위해 시민단체의 노력과 지역 공동체성 회복, 전문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이 가동해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동성폭력은 어린이들 개인, 부모, 선생님,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 치료전문가, 관련기관, 사회복지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임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가 아동성폭력발생에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