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안양옥 회장은 8일 “최근 논란이 된 체벌금지령은 법률검토 결과 명백한 현행법령 위반이며 조례나 지침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못을 박고 나섰다.
안 회장은 이어 “일선 학교에서는 체벌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학교 규칙을 만든 것인데 교육감이 이를 금하는 조례를 만들어 교사를 옥죄려 드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회장의 이날 발언은 체벌금지를 밝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5일 학생 인권 존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체벌금지 등을 골자로 한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지난달 19일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강도 높은 방안을 주문한데 따른 것으로 시행 계획에는 체벌을 전면 금지하되 독후감, 봉사활동, 과제물 부과 등의 지덕벌(智德罰)제도와 그린마일리지 등 대체 프로그램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안 회장은 “일선 학교 중 70%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교칙을 따르고 있는데 교육감이 이와 다른 지침을 내리면 교사를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의무교육기관에서 정학ㆍ퇴학을 없애 학교 교실은 이미 붕괴하고 있는 상황으로 체벌은 이를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며 체벌과 극소수 교사의 폭행ㆍ폭력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체벌 금지 등이 담긴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학생 인권 대책을 중점 추진해 왔다. 그러나 18만여 명의 교원을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공식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체벌금지 지침을 정면 반박함에 따라 체벌금지를 둘러싸고 심각한 마찰을 빚을 우려마저 있다.
누구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다. 이는 엄밀히 따져 ‘사랑의 매’는 없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고 지나친 욕설과 폭력 등 청소년 문제가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에서 방관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가운데 체벌금지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김 교육감의 앞선(?) 생각과 교육목적상 필요하다는 안 회장의 주장은 반목으로 얼룩진 우리 교육계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