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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원비행장,안보·주민 동시에 생각해야

주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불만은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그 어떠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그에 상응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 주지 않는데 대한 불신이 애국적 차원을 넘어 증오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보아왔다. 해당 관청 또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민들의 피해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온 것도 사실이다.

수원시민들은 ‘고도제한’이라는 고정적인 틀 안에서 숙명적으로 살아왔다. 고도제한이라는 굴레속의 이해 당사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외의 대다수 주민들은 당연히 누려야할 고도적인 각종 공공재적 혜택들도 박탈당해 왔다. 고도제한은 수원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억누루는 반자유적인 정신질환으로까지 여겨져 왔다.

화성주변 사람들은 화성보다 높은 집을 지어 살 수가 없었다.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을 다 안다. 또 하나의 고도제한은 수원전투비행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다. 비행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은 말할 것도 없고 원거리 건축물들도 비행장을 가시권으로 하는 방향의 창문을 폐쇄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과도한 높이 제한으로 층수를 늘리는 비정상적인 건축물도 등장했다.

수원비행장 옆에 수원비상활주로가 있다. 이 활주로는 수원 권선구 대황교동과 화성시를 연결하는 국도 1호선의 직선도로 4㎞ 왕복 8차선 구간으로 1973년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위해 지정됐다.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은 수원시내에서 그나마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유일한 도로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사람들은 고도제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비상활주로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11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 정미경 국회의원(한나라당 수원권선), 공군기획참모부장, 10전투비행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비상활주로 관련 보고회’를 갖고 이전방안을 논의했다.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거론되었다고 한다. 수원비행장 이전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 만들어진다는 소식도 들린다.

동남아시아지역 안보의 중요성이 그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요즘이다. 비행장 주변 제한이 풀리면 주민들의 숙원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미경 의원이 비행장 이전논의를 구체화 시키고 있다. 국가안보와 주민불편 해소라는 두 요소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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