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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미군부대 토양정화 소송 국가 상대 승소 판결

주한미군에 빌려줬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할 때에는 국가가 오염물질을 제거해 토지를 정화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경기도가 ‘주한미군에 캠프 자이언트 기지로 빌려줬던 토지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오염토양정화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르면 국가는 오염원인자 또는 원상회복의무자로서 반환된 토지에 대해 정화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양의 오염물질 및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을 반환할 때는 국방부장관의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지만, 환경오염 등 적법하지 못한 사용, 나아가 오염행위까지 면책된다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1957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인근 7만3천243㎡ 규모의 토지를 주한미군의 ‘캠프 자이언트’ 기지로 빌려줬다가 2008년 4월 반환받았으나 해당 부지가 중금속과 유류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됐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국가에 오염물질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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