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빌려줬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할 때에는 국가가 오염물질을 제거해 토지를 정화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경기도가 ‘주한미군에 캠프 자이언트 기지로 빌려줬던 토지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오염토양정화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르면 국가는 오염원인자 또는 원상회복의무자로서 반환된 토지에 대해 정화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양의 오염물질 및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을 반환할 때는 국방부장관의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지만, 환경오염 등 적법하지 못한 사용, 나아가 오염행위까지 면책된다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1957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인근 7만3천243㎡ 규모의 토지를 주한미군의 ‘캠프 자이언트’ 기지로 빌려줬다가 2008년 4월 반환받았으나 해당 부지가 중금속과 유류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됐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국가에 오염물질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