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를 최소 납입자본금 3천억원 이상으로 2개 이하 또는 3개 이상을 선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실무진이 마련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접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일정에 돌입했다.
방통위 실무진의 기본계획안은 관심이 집중됐던 사업자 선정 방식, 사업자 수, 심사 배점 등에 대해 1안, 2안, 3안 등으로 복수안을 채택했다.
사업자 선정 방식은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그 안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뽑는 비교평가 두 가지 방안을 담았다.
사업자 수는 종편의 경우 2개 이하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을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했으며, 보도PP는 1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2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나눴다.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는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종편은 3천억원, 보도PP는 400억원으로 제시했다.
심사 사항별 배점은 종편과 보도PP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방안, 콘텐츠 경쟁력, 자본 조달 등 경영계획을 중요하게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종편은 방송발전 전반에 대한 지원 계획을, 보도PP는 안정적인 방송을 위한 경영계획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엄격한 심사를 위해 전체 총점, 심사사항별(대분류) 총점, 심사항목별(중분류) 총점에 최저 점수를 설정하고, 같은 사업자가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중복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9월초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9월 중순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