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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지방세 3년 유예

행안부, 세무조사 규칙 개정 10월부터 시행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한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했지만, 이번에는 경기침체로 자금 및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기업을 위해 일괄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해 20일까지 지자체에 내려 보낼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 세무조사규칙을 개정,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매년 한 번씩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업체들은 보통 2∼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세무조사를 받는다.

지방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세무조사가 유예됨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 절차를 받으려고 관공서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업종별로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종업원 50명 미만인 업체가 소기업이고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업체는 소상공인이다.

이외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에서는 소기업은 종업원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업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소기업은 293만9천696개, 소상공인은 267만5천270개 업체가 있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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