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비행소음 기준 또 80웨클 판결 인근주민 허탈

내달 항소심 결과 ‘촉각’
75웨클 이상 소음 보상 요구 제기만 30여건

수원비행장 등 전국군용비행장 피해 지역 주민들이 75웨클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8월4일자 6면> 법원이 또다시 80웨클 이상 소음에만 배상하도록 판결하면서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법원이 75웨클 이상 배상 판결을 받아 들이지 않자 오는 9월과 10월로 예정된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과 전국군용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에 따르면 민사합의25(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모씨는 3천71명이 수원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5억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쟁 억제를 위해 전투기 비행 훈련은 불가피하므로 비행장의 존재에 공익성이 있는 점, 소음으로 거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주변 소음이 80웨클 이상 일때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는 소음이 80~89웨클이면 월 3만원, 90~94웨클이면 월 4만5천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산정했다.

다만 비행장 소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전입했다면 본인 책임이 30%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위자료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 같은 판결에 주민들은 허탈해 했다.

그동안 75웨클 이상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30여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잇따라 80웨클 이상 피해만 손해 배상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75웨클 이상 배상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오는 9월과 10월로 예정된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심리 중인 소송과 나머지 항소심 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종필 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 수원대표는 “75웨클도 주민들 역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손해 배상은 해줘야 마땅하다”며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