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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식구 챙기기’ 극치 보인 법무부

법무부가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명단을 공개하면서 비리 법조인 8명을 슬그머니 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법무부가 감추기에 급급한 사면복권대상 비리 법조인의 면면을 보면 지난 2006년 터진 법조 브로커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박홍수 전 부장검사 등 4명이 우선 눈에 띈다.

그밖에 구속 무마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 전 부장판사 등이 법무부가 덮으려한 법조인들이다. 대부분이 비리혐의로 판·검사직을 떠난 인물이다. 조 전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판사로는 유례없이 구속된 장본인이다. 사면대상에 법조인을 무더기로 포함시킨 것에다 명단 은닉까지 했으니 ‘제식구 챙기기’에 ‘감싸기’까지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가 명단 공개를 의결한 사면 대상자는 모두 107명이다. 법무부는 광복절 특사관련 기자회견에서 “특사 대상자 2천493명 가운데 관련 사건이 이미 공개됐거나 시의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 만한 사람만 공개한다”면서 72명의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고 한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등 공인이 공개 대상이 된 셈이다. 언론의 요구로 추후 대기업 관계자 6명을 추가로 밝히긴 했으나 이때까지도 법조인 8명과 전직 교육감 3명, 공무원 및 공기업 관계자 8명, 정치인 1명, 지방자치단체장 9명 등 29명의 명단은 여전히 덮어 둔 상태였다.

법조인은 공인도, 국민적 관심을 끌 만한 사람도 아니라는 말 밖에 안된다. 그러나 미공개자 29명은 사건 당시 사회적인 관심을 크게 받았던 인물이다. 다분히 의도된 선별 공개의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법무부의 해명도 군색하기 그지없다. 공개 사면대상자가 107명으로 많아 일일이 명단을 거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별 명단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응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직업군에서 법조인은 아예 쏙 빠졌다. 은닉 명단에 법조인과 함께 들어간 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들러리처럼 보인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면 형기를 채우고 나오더라도 일정기간 변호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복권이 되면 결과적으로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번에 특별사면된 법조인 8명은 앞으로 변호사 일을 하는데 있어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법무부가 ‘제식구 챙기기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조금이라도 피해 볼 요량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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