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1시10분쯤 안양시 비산동의 12층 짜리 상가건물 옥상 물탱크 위에서 Y(57)씨가 3시간 동안 자살소동을 벌였다.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Y 씨는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금이 너무 적게 나왔다”며 이같은 소동을 벌였다.
Y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대원들과 대치하다 3시간 여의 설득 끝에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옥상에서 내려왔다.
경찰 조사결과 Y씨는 지난 2007년 6월 군포에서 교통사고로 6천2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나 당초 1억여 원으로 책정된 보험금에 비해 실수령액이 적다며 이 건물에 입주한 보험사 측에 항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