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26일 쇼핑센터 지하주차장에 보관중이던 물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L(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L씨가 훔친 장물을 매입한 혐의로 의류판매업자 K(46)씨에 대해 장물취득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10분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쇼핑센터에 침입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 지하주차장 인근 엘리베이터에 적재된 의류박스 등 4천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