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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폭력시위 배상 청구訴 소송절차 끝난 14건 모두 승소

경찰이 불법·폭력 시위로 입힌 인적·물적 피해를 물어내라며 시위 주최 측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시위 피해를 배상하라며 최초로 소송을 낸 2006년 11월28일 이후 지금까지 모두 18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소송 절차가 완료된 것은 14건으로, 경찰이 전부 이겨 1억7천481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최초로 손배 판결이 난 소송은 충북경찰청이 2006년 12월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서 폭력을 휘두른 박모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것으로, 경찰은 이듬해 5월15일 원고 승소 판결로 290만원을 받았다.

소송가액이 가장 큰 건은 쌍용자동차 공장 불법 점거 농성과 관련해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낸 20억5천444만원짜리로 ,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와 관련해 경찰 부상자 501명의 치료비와 파손된 경찰장비 수리비 등 5억1천709만원을 물어내라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낸 소송도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작아도 모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라며 “채증으로 행위자를 찾아내고, 안 되면 주최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있으니 집회 현장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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