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가뭄과 잦은 비로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무, 배추 등의 비축물량 방출폭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추석물가 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2일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공공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에 대한 부문별 물가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요 성수품 15개와 개인서비스요금 6개 등 특별 점검품목 21개를 정해 오는 20일까지 매일 점검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찜질방료, 목욕료, 이미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이다.
제수용품의 공급량은 최대 4배까지 늘리고 수급이 불안한 품목인 무, 배추, 사과, 배 등의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3일 고등어 710t과 냉동오징어 107t, 마른오징어 40t 등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수산물 857t을 시중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농협과 수협 등을 중심으로 전국 2천502곳에서 추석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40% 싸게 팔고, 축산물은 이동판매 차량 72대를 이용해 아파트단지 등지에서 10~30% 할인 특판에 나선다.
또 유통업체의 농식품 매장에 ‘성수품 특판코너’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지원으로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명절 전후로 5천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에 나서며 햇살론 공급을 확대하고 미소금융 이동상담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입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 거래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행안부와 지자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개인서비스 및 공공요금 안정화 대책으로 소비자단체·자치단체·경찰·세무 중심으로 가격표 미게시, 표시요금 초과징수, 사재기 등 불공정상행위 단속을 강화하며 공공요금을 안정시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