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오는 8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초 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지경부 장관이 10년 이상을 계획 기간으로 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다른 개별법 규정과 다를 경우 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개별법의 규제 완화 특례가 더 완화된 것이라면 그것을 적용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최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으로 모두 공개된 지정요건 건 강화, 개발지연 시 지정 해제, 외투기업에 용지 10% 이상 임대 또는 분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외국인 의사·약사 의료기관 종사 허용 등의 규정도 그대로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