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위험성 여부를 가르기는 쉬운일이 아니지만 승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정도를 따져본다면 저속보다는 고속으로 차량이,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의 위험성이 더하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고속도로에서 속력을 내 질주하는 차량들의 안전이 일반도로 보다는 더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데도 승객들의 안전불감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버스의 경우 승객들은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수 차례 발생하고 있는 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를 봐서 알 수 있다.
지난 5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안전띠가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서울에서 목포로 향하던 고속버스 한 대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차돼 있던 도로공사 덤프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고 3차로로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고속도로 콘크리트 난간을 충격, 출입문과 우측옆 유리창이 파손됐고, 이사고로 앞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3명이 6m 교량아래 32번 국도로 추락해 2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사망한 버스 탑승객 두 명이 안전벨트만 착용했더라도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우측 맨앞 승객 옆 창 유리가 사고로 파손되면서 가장 충격을 심하게 받은 맨앞 좌석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충격하는 순간 유리창 밖으로 튕겨져 나가 추락해 사망을 했지만 안전벨트를 맨 승객들은 가벼운 부상에 그쳤다.
이렇듯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안전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실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고작 9.8%라고 한다. 반면 일반도로의 운전석이나 조수석의 안전띠 착용율은 전국 대다수 지역이 50% 이상을 넘어 대조를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한·고양덕양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도로교통법 제67조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모든 좌석의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띠를 등한시 하고 있다. 승객들은 고속버스, 전세버스, 광역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는 순간 앞, 뒤 가리지 않고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