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성과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법률에 근거도 없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행정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남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경기도, 총리실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모두 52회의 외부감사를 받았고 11명이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결과 행정상 시정(통보) 48건, 주의 22건과 추징(부과) 18억1천919만4천원, 회수 3천928만6천원, 감액 19억8천914만1천원 등 모두 38억4천762만1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또 11명이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았고 64명이 훈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중에는 감사원으로부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면서 16건에 대해 2억749만428원을 적게 부과한 것이 지적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와함께 경기도 감사에서 2008년도 6천605만4천원, 2009년도 7천951만원 등 총 1억4천546만5천원을 성과상여금으로 과다 지급한 것이 밝혀져 2명이 훈계조치를 받았다. 지방별정 7급 상당 공무원을 채용절차 없이 임용(승진발령)했고 전임계약직 공무원(나급) 채용시 채용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밝혀졌다.
특히 국유재산실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단점유지 127필지에 대한 2004년분 변상금 9천548만1천원이 시효소멸돼 부과하지 못하게 됐고 도로점용료 체납자 35명의 체납액 4천42만3천원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41명의 체납액 555만6천원도 시효소멸된 것으로 확인돼 국·공유재산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데도 1만㎡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이같은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