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드디어 오늘 수원 청명고에서 공식 선포된다. 수원소재 청명고 강당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함께 ‘학생인권의 날’(10월 5일)을 선포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공포와 함께 도내 학교 문화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학생인권 조례는 체벌금지를 비롯해 강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 두발과 복장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소지품 검사 때 학생 동의,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사와 학생들 간 야기될지도 모를 인권에 관한 사항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 간 폭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지금도 학생들 간 도를 넘은 폭력이 난무하고 있지만 수긍이 갈 만한 처벌이나 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처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가해학생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9 학교폭력 유형별 가해자·피해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모두 5천605건에 달했으며 이 중 폭행이 3천509건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고 금품갈취 1천157건, 상해 240건, 따돌림 149건, 협박 125건, 강요 및 성추행 110건 등 순이었다. 가해학생은 모두 1만4천605명이었으나 교내봉사(5천731명, 39.2%), 사회봉사(2천758명, 18.8%), 서면사과(947명, 6.4%) 등 대부분 경징계를 받은 반면, 중징계에 속하는 특별교육 이수 처분은 2천209명(15.1%), 피해자와 교내에서 격리된 학생은 462명(3.1%)에 그쳤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폭력으로 얼룩져 있음에도 가해학생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등 학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근절되기는커녕 갈수록 흉포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학교폭력을 범죄행위로 분류돼야 마땅하다. 크게 보면 학교폭력은 우리사회 전체에 근절시킬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우선 가해학생들에게 일벌백계의 무거운 처벌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당국과 자치단체, 경찰 등이 협조해 보다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