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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전거도로, 이대로 좋은가?

자전거는 참으로 좋은 이동 수단이다. 또 레저·스포츠용으로도 많은 애호인들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건강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자동차만큼은 아니지만 귓전에 스치는 바람의 소리를 들으며 속도감도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반대로 자동차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지만 급속한 확산에 따른 대기오염과 이에 수반되는 자원낭비라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 밖에도 도로와 주차장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도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교통사고와 운동부족이라는 악영향을 끼친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가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허리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고유가시대를 맞아 자전거 이용자들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무공해 교통수단이자 도시민의 체력증진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95년 법률 4870호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제정했고 이 법률에 의거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 이용기본계획을 수립, 각 지자체별로 대대적인 자전거도로 확충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자전거도로 확충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실제적인 자전거 이용 확산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실제로 자전거 이용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미비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 지자체가 실시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당국이 해결책 제시에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전거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통행 장애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 정류장, 가로수, 고가도로 교각 등으로 자전거도로가 단절되고 있는 곳이 흔하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된 일부 지역은 일반차량의 차로가 줄어들어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자전거가 국민들의 출·퇴근이나 통학을 비롯한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도 자전거 전담부서가 없는 지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자전거 교통사고 방지시설 등 안전대책이 미비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음을 지적한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신규노선 투자계획만 수립하고 있을 뿐 이미 구축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자전거 정책을 재점검해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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